이곳은 거래소 업무와 관련한 갑질 등 부당한 대우, 임직원의 비위·부패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투자자, 회원 등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한국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RX 직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신고대상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다음사항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금융투자상품매매기준 등의 위반행위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신 불편, 갑질* 등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사례
* (갑질의 의미)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계약상대방,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제5조(고객만족), 제6조(고객의 이익보호), 제1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3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서 갑질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