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신고센터 안내

임직원 청탁금지법 위반, 부패·부조리·갑질 신고 안내
KRX 청렴신고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거래소 업무와 관련한 갑질 등 부당한 대우, 임직원의 비위·부패 등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는 공간입니다.
투자자, 회원 등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한국거래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RX 직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접수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바랍니다.

신고대상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다음사항

  •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및 금융투자상품매매기준 등의 위반행위
  • 업무처리과정에서 경험하신 불편, 갑질* 등 부당한 대우, 불친절한 사례
    • * (갑질의 의미)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계약상대방,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  한국거래소 행동강령 제5조(고객만족), 제6조(고객의 이익보호), 제16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3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에서 갑질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금품수수, 향응수수 등 직무관련 부패, 부조리, 위법, 비위행위 등

신고방법

청렴신고
KRX 레드휘슬 헬프라인(익명신고)
E-mail 및 우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운영)
- E-mail : audit@krx.co.kr
- 우편: (48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한국거래소 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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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신고처리절차

  1. 1. 청렴신고 및 우편, E-mail
  2. - 신고사항 접수 →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처리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기처리종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재신고할 경우 조사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음
  3. 2. KRX 레드휘슬 헬프라인 (외부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처리절차에 따름)
  4. - 신고 진행상황이나 답변은 5-6일 후 레드휘슬 홈페이지 ‘처리결과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답변 시점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3.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어 해당 기관의 처리절차에 따르나, 신고내용을 이첩·송부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처리)